문의하신 의뢰는 빠른 시일내에 이메일, 전화 등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.궁금하신 사항은 02-862-05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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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
2023년 10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0월 11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, 1701호(가산동, 아이티미래타워)
주식회사 스튜디오미르 대표이사 유재명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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